소득공제
INCOME DEDUCTION
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는 방법
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개인이 '개인투자조합'에 출자하여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%를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환급합니다.해당년도 | 기존(2015~2017) | 현행(2018~2020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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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금액 별 소득공제율 | 1,500만원 까지 100% | 3,000만원 까지 100% | |
5,000만원 까지 50% | 3,000~5,000만원 까지 70% | ||
5,000만원 초과 30% | 5,000만원 초과 30% | ||
투자금액 별 소득공제율 |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 연도 종합소득 금액의 50% | ||
공제 가능 투자 대상 | 벤처기업,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, R&D 3천만 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, TCB평가 등급 상위 50%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|
과세표준 | 세율(소득세+지방세) |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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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억 초과 | 46.2% | 1,386만원 |
3억 초과 | 44.0% | 1,320만원 |
1억 5천 초과 | 41.8% | 1,254만원 |
8,800만원 초과 | 38.5% | 1,155만원 |
4,600만원 초과 | 26.4% | 792만원 |
1,200만원 초과 | 16.5% | 495만원 |
양도소득세 감면
※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 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양도소득세 감면
※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 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과세표준 | 세율(소득세+지방세) | 소득공제 환산액 | 실질 투자금 |
실질수익률 (출자금회수시) |
연평균수익률(3년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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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억 초과 | 46.2% | 462만원 | 538만원 | 85.9% | 연 28.6% |
3억 ~ | 44.0% | 1,320만원 | 560만원 | 78.6% | 연 26.2% |
1억 5천 ~ | 41.8% | 1,254만원 | 582만원 | 71.8% | 연 23.9% |
8,800 ~ | 38.5% | 1,155만원 | 615만원 | 62.6% | 연 20.9% |
4,600 ~ | 26.4% | 792만원 | 736만원 | 35.9% | 연 12.0% |
1,200 ~ | 16.5% | 495만원 | 835만원 | 19.8% | 연 6.6% |